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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육과정 성격은 무엇인가?특수교육의 이야기 2019. 10. 4. 10:00
오늘은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교육과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개념일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한 아이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과정은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 해 보았다.
오늘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을 인용하여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출처 : 교육부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 13조 2항,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0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 13조 2항 (교육과정 등)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3. 21., 2013. 3. 23.>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2항 (교육과정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0조 1항 (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이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이를 통하여서 개인의 다양성을 개발하는 개별화의 원칙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학교와 시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꼐 실천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이를 응용한 것이 PBS(지역사회중심교수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이는 학교(급)별로 다양한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이료라는 학교만의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전반적인 글에서 강조하듯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맞추어진 개별화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때문에 교육과정과 다양한 장애 영역에 합한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추후 포스팅에는 개별화 교육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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