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는 얼마나 보일까?
이번 장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시각장애라고 하면 흔히들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필자는 맹학교에서 교생을 지냈고, 현재도 맹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맹학교는 안보여서 힘들겠네요.”라는 말이다.
오늘은 그 편견을 깨고자 ‘시각장애는 얼마나 보일까?’라는 주제로 제목을 정해보았다.
먼저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3조 [별표]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시행령에서 살펴보자면 시각장애인은 시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보조공학기는 맹인이 쓰는 점자정보단말기 등이 있고 약시들이 쓰는 확대독서기 등이 있다.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 자세한 점은 후에 차차 첨부하겠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앞서 말한 정의에 뒷받침하여 설명하자면, 시각장애는 맹과 저시력으로 나뉘어진다. 즉,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과 law vision인 저시력을 시각장애로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2호 장애인등급판정 중 일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5급 1호의 기준으로 살펴보자.
5급 1호는 3m의 거리에서 시력검사표에 0.2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확대경이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크기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글자크기 25pt 이상인 경우에는 점자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아주 다양한 범위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각장애인은 저시력과 맹으로 나뉘어지며
저시력이 보는 범위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다양한 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