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어디까지인가

SPED 2019. 10. 14.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교육대항자의 의무교육은 일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의 기준과 조금 다른데, 다음 특수교육법을 통하여 그 기준과 의미를 알아보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 명시하는 것과 다른 체계를 지닌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기본법 제 8조를 살펴보자.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로 지닌다고 한다.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법 3조에 의거 유치부터 고등교육까지는 의무로 하고 만 3세 미만과 전공과 학생은 무상교육으로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육법 3조 2항을 살펴보자.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앞서 말했듯 유치부터 고등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진급을 하지 못하거나 [제 19조(보호자의 의무) 3항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법 제 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 3항에 의거,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오늘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일반교육과 가장 큰 차이점은 유치부터 고등까지를 의무로 둔다는 것이다.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