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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는 얼마나 보일까?시각장애 2019. 9. 29. 10:00
이번 장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시각장애라고 하면 흔히들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필자는 맹학교에서 교생을 지냈고, 현재도 맹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맹학교는 안보여서 힘들겠네요.”라는 말이다.
오늘은 그 편견을 깨고자 ‘시각장애는 얼마나 보일까?’라는 주제로 제목을 정해보았다.
먼저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3조 [별표]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시행령에서 살펴보자면 시각장애인은 시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보조공학기는 맹인이 쓰는 점자정보단말기 등이 있고 약시들이 쓰는 확대독서기 등이 있다.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 자세한 점은 후에 차차 첨부하겠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앞서 말한 정의에 뒷받침하여 설명하자면, 시각장애는 맹과 저시력으로 나뉘어진다. 즉,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과 law vision인 저시력을 시각장애로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2호 장애인등급판정 중 일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5급 1호의 기준으로 살펴보자.
5급 1호는 3m의 거리에서 시력검사표에 0.2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확대경이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크기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글자크기 25pt 이상인 경우에는 점자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아주 다양한 범위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각장애인은 저시력과 맹으로 나뉘어지며
저시력이 보는 범위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다양한 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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