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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특수교육법 2020. 3. 18. 11:39
오늘은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을 해석한 내용임을 밝힌다.
제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기관을 지역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 1항과 제 2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4조(위탁교육)을 살펴보자.
시행령 4조 1항 교육감은 법 제 6조 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 까지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 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4조 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돌고 운영비, 시설비, 실험 실습비, 진로 및 직업 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의 특수교육에 비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4조 3항 제 1항과 제 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항 제 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4조 4항 제 2항에 따른 위탁교육, 제 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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