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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은 무엇인가?특수교육법 2019. 9. 27. 16:25
안녕하세요. 특별한 특수교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법이란
반드시 근거로 가져가야되는 기본 법령이 됩니다.
때문에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들 모두
꼭 알아야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저의 페이지에서는 자세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적절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 특수교육법)이다.
제 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먼저 교육기본법 18조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교육기본법 제 18조(특수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해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설립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라는 문구이다. 여기에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만 해당되는 범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요구를 가진 경계선 학생들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문구이다. 생애 주기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커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교육학자들은 생애 주기를 나누어서 필요한 과업을 제시하기도 하고, 생애주기별 일어나는 특성에 대한 분석을 연구해서 제시하기도 한다.
다시말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은 장애인과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유형과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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