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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의 차별금지에 대해 알아보자.특수교육법 2019. 10. 23. 10:00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에 해서 알아보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 특수교육법) 제 4조 (차별의 금지)를 근거로 알아보려고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교육법 제 4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 4조 1항에 대해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A 학생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생이 집 앞에 동그라미 초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할 때 교장선생님이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특수교육법 제 4조를 위반한 경우가 된다.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는 B학생이 집 앞 세모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지체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거부한다면 이 또한 특수교육법 제 4조를 위반한 경우가된다.
계속해서 제 4조 2항을 알아보자.
제4조(차별의 금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2항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에 명시되어 있는 제 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4.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항의 2. 수업, 자치학생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이 때 수업에서 배제 뿐만 아니라 자치학생활동, 그 밖에 교내외 활동에 대한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수업 뿐만 아니고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을 갔을 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 안에만 있게 한다거나 다른 체험 전시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항의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개별화지원교육 팀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별은 제 4조에 대한 위반이 된다. 따라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에는 반드시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되며,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자세한 구성인원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2항의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이 조항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 진학에 있어서 패널티를 주는 것인데, 이는 엄연히 제 4조에 대한 위반이 된다.
2항의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서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 4조에 대한 외반이 된다.
2항의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마지막을 2항의 6은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차별행위를 알아보자.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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