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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청각장애 2019. 9. 30. 10:00
오늘은 청각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청각장애란 시각장애와 함께 감각장애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잠깐!
청각장애를 ‘감각장애’로 나누었는데, 이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는 visually impairment, hearing impairment로써 impairment라는 신경학적인 손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분류에 대해서도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청각장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별표에 보면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란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청각장애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시행규칙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의를 알아보자.
제 2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제 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제 4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제 5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40cm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 6급 :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dB 이상 잃은 사람
위 표는 단순히 청각장애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분류로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경써아 되는 부분은 문화적인 구분이다.
청각장애는 크게 농과 난청으로 나뉘진다.
농인은 수어를 주요된 언어로 쓰는 사람이고, 난청은 구어(구화언어)를 주로 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수어가 농과 난청의 주요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어를 쓰는 농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소수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농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 이중언어 이중문화 TBI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 또한 추후에 포스팅하겠다.]
때문에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 주는 것도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동 자신이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할 것인지 혹은 구어를 사용할 것인지 부모와 아동의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수어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아동의 선택을 존중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젠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정의 보다는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구화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이라는 언어로 바뀔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다.
오늘은 청각장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청각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장애인’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라는 개념으로 장애가 정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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