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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란 무엇인가? (Health impairment)건강장애 2019. 10. 11. 10:00
오늘은 건강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건강장애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속하는 장애범주를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건강장애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소아당뇨, 천식, 심장병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건강장애가 무엇인지 법적 정의를 통하여 알아보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건강장애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는 ‘병원학교’라는 시스템이다. 병원학교는 병원 내에서 학생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부분 화상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원학교 출석기록을 원적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두 번째는 순회교육이다. 순회교육은 교사가 직접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병원으로 직접 파견을 가기도 하고 센터로 파견가기도 하며 가정으로 방문하기도 한다. 특수교사는 순회교육을 하면서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통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울 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여서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건강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받는 모든 수업료나 교재교구, 입학금, 기타 교육에 필요한 금액은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제공된다.
현재 특수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따르면 병원학교 학교 수는 32개교이고 학생수는 1190명 가량 되며 교사 및 담당자수는 57명이다.
병원학교의 병원명은 다음과 같다.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영남대의료원, 대동병원, 경북대병원, 가천의대부속길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병원, 경상대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국립나주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서울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한국원자력병원, 서울성모병원, 경희대병원, 서울고대구로병원
화상강의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꿀맛무지개학교, 꿈사랑사이버학교, 길병원학교사이버학급, 꿈빛나래학교
건강장애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장애인으로 등록시켜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강장애의 선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현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는 구체적인 장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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