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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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청각장애 2019. 9. 30. 10:00
오늘은 청각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청각장애란 시각장애와 함께 감각장애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잠깐! 청각장애를 ‘감각장애’로 나누었는데, 이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는 visually impairment, hearing impairment로써 impairment라는 신경학적인 손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분류에 대해서도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청각장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별표에 보면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란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