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포스팅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제 2조 1항에 따르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이 조항을 통해서 단순히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서비스 (상담지원 가족지원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긱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됨을 알 수 있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 명시했듯이 장애인과 등에 대한 법률이다. 때문에 '장애인'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명시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용어는 특수교육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용어들이다. 추후 포스팅에는 이러한 정의와 관련된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