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 특수교육법)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참고하고자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연구 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연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연구
11.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조 1항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12가지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예산
제 5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5조 3항 국가는 제 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 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계속해서 이를 위한 협조체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협조체제
제 5호 4항 교육부장관은 제 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오늘은 특수교육법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수교육을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와 드는 경비의 예산, 협조체제 등은 국가법령으로 제정되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포스팅에는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위탁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